2016. 7. 14. 22:28ㆍ가칭: 교통사고 지키미-집필중/환자분들이 치료 외에 알아야할 것들
교통사고 후 처음으로 한의원에 갔는데 대인접수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대인접수가 안 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분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안 그래도 불의의 사고로 몸도 아프고 시간도 허비하고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닌데 내 잘못도 아닌데 병원비까지 써야 한다면 누구라도 속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인 접수는 뭘까요? 그것은 자동차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음을 인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어! 분명히 보험사에서 사고접수 번호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는데요, 이거면 된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라서 해서 늘 사람이 다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라던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대물접수만 하게 되고 대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대물 접수란 대인 접수와 마찬가지 원리로 자동차보험사가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를 인정하여 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고 현장에서 즉시 대인접수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사에서 알아서 대인접수도 챙겨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선 득 될게 전혀 없으므로 99%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법을 신설해서라도 보험사에게 강제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대인접수를 받아내야겠지요?
첫 번째로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대인접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대인접수를 해주라고 해서 보험사가 이에 응하여 대인접수 완료하여 환자분의 핸드폰에 대인접수 번호가 들어오면 끝! 그런데 가끔 사고 현장에선 순순히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했던 가해자가 그 새 돌변하여 적반하장으로 그 정도 경미한 사고에 무슨 치료까지 받냐고 하거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서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턴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으니 현재부터 당신이 대인접수를 거부하여 내게 발생한 손해는 모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따라서 치료비, 휴업손해비, 교통비, 위자료 등 일체를 당신에게 직접 청구할 것이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지간한 사람이면 안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간혹 보험료 할증되는 것을 피하고 싶으니 직접 보상하겠다는 가해자들도 있는데요, 단호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대개 2-3회의 치료비와 10만-20만 정도의 합의금 정도로 막아낼 생각을 하고 그리 말하는 것인데요, 대인접수를 하면 치료비는 무한으로 보장되며 별도로 최소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그런 제안은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 해준다면 일단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고 치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해보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해자 또는 본인에게 연락하여 대인접수가 되도록 조치해줄 것입니다. 통상 수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대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부담한 진료비는 추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그 때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대인접수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보험사에선 가해자가 해주라고 할 때만 대인접수를 해줄 수 있고 보험사에선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먼저 받으시고 진단서를 받아서 경찰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실 비율이 논쟁 중인 경우라면 틀려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는 미룰 수 없는 것이고 보장받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9:1의 비율로 가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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