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2. 19:31ㆍ가칭: 교통사고 지키미-집필중/환자분들이 치료 외에 알아야할 것들
피해자에게 치료에 들어간 돈을 뱉어내라니!!
첫 치료부터 순탄하게 종합보험 대인접수가 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거나 책임보험만 들었다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치료받게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비보험으로 치료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아무래도 당장 부담해야할 치료비가 꽤 커지므로 대개는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개 수 주 또는 수 개월 이후 피해 배상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1년 또는 2년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에게 공단에서 부담했던 치료비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공문이 건보공단에서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송부해달라는 것입니다.
위 공문에서도 보이지만 건보공단은 과실 또는 범죄로 인해 소요된 진료비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환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에게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니!? 이해가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의금에 대한 해석 때문인데요 합의금은 이미 들어간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까지도 모두 감안하여 더 이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구상권 청구가 가해자가 아니라 이미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실례를 들어볼께요. 만약 피해자인 흥부가 10번 치료받았고, 본인이 낸 돈은 10만원이고, 공단에서 부담한 돈은 25만원,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40만원이라면? 흥부는 합의할 당시엔 30만원을 챙겼다고 생각했지만 건보공단에 25만원을 떼주고 나면 불과 5만원만 남게 되는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당장은 조금 부담되더라도 첨부터 백퍼 비보험으로 치료받으시던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기간 동안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공단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합의시에 그 금액만큼 별도로 더 받아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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