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6. 23:31ㆍ가칭: 교통사고 지키미-집필중/환자분들이 치료 외에 알아야할 것들
교통사고 났을 때 현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 - 대인접수!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했고 보험사에서 접수되었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접수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십중팔구 대물접수만 되어 있고 대인접수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보험사에서 차량 피해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했지만,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나 보험사에게 대인접수를 요구해야 하며 그래서 순조롭게 즉시 대인접수가 되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수가 꽤 많아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대개 본능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 좋을 대로만 상황을 왜곡시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고현장에선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던 사람이라도 나중엔 그 정도로 무슨 병원에 가느냐고 하면서 대인접수를 거절하거나 적반하장으로 마디모를 하겠다며 죄 없는 피해자를 사기꾼 취급하는 수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면 대개 해결되긴 하지만 그 때까지 적지 않게 시간이 걸리고 당장엔 치료비를 본인이 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서 사고 즉시 대인접수가 된 것만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후 조금이라도 몸의 이상을 느끼신다면 반드시 그 현장에서 즉시 대인접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엔 괜찮다가도 24-72시간 후에 더욱 아파오는 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족: 일반인들은 99% 대물접수, 대인접수란 개념 자체를 모르며, 보험사는 대인접수를 안 해주는 게 이득이므로 알아서 챙겨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괴로운 피해자가 대인접수 문제로 이중고를 겪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인접수가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보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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