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2. 23:10ㆍ가칭: 교통사고 지키미-집필중/환자분들이 치료 외에 알아야할 것들
직접청구권이란?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말하는 것!!
여기에선 대물에 관한 것은 생략하고 대인에 대한 것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멀정한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서도 적반하장으로 뭐 그 정도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느냐며 대물접수만 인정하고 대인접수는 거절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한데 이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가시기 전에 미리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가져가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 과정에서 대인접수를 거절한 상대방은 사고가 사건(여기서 사건이란 일상에서 흔히 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법률 용어로서.. 경찰에서 법적으로 공식으로 접수된 건 정도로 이해하심 되여~^^)으로 접수되므로 만약 진작에 순순히 인정했다면 안 먹었어도 될 벌점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간다고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서류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에 발급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오면 드디어 상대방의 보험사로 치료비를 직접 청구!! 만약 보험사가 10일 이내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치료비를 병원에 내실 때는 건강보험 적용받지 마시고 일반으로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장엔 보다 비싼 금액을 수납하셔야 하지만 어차피 돌려받으실테니 문제 없지요 반면 건강보험 처리하면 당장엔 싼 금액만 수납해도 되지만 추후 공단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서 오히려 일이 복잡해집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다사랑한의원은 예약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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