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중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백프로 본인 과실!

2015. 8. 26. 10:34이것저것/기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26_0010248146&cID=10201&pID=10200

 


링크해서 보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보행자가 서야 하는 빨간 불인데도 불구하고 통화하다 정신이 팔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단 1%도 책임이 없다란 판결입니다.

 

당연히, 환자분은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백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따라서 어쩌면 이런 경우엔 건보공단에서 보험혜택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치료비가 2-3배 또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폰만 보면서 걸어다니시는 분들 참 많고 볼 때마다 위태로워보이던데요.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