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29. 11:11ㆍ이것저것/기타
방송보기는 아래 링크 클릭하기(사고로 운영자 인터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08279
<앵커 멘트>
잘못없는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보험사들의 행태를 최근 KBS가 집중 고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관행으로 보험사들이 어떻게 이득을 보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란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을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충돌합니다.
양측 보험사가 내린 과실 비율은 8대2, 피해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을 떠안게 된 겁니다.
가해 차량 탑승자가 5명이어서 인적 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액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피해 차량 운전자 : "저는 사실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실 비율 잡힌 것도 억울한데 할증까지 된다고 하니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20%를 책임질 경우 기존 보험료가 60만 원이면 앞으로 3년 동안 내야 할 할증액은 대체로 해마다 7만 원 가량입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볼 게 없고,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인터뷰> 김진현(전 보험사 팀장) : "(보험회사는) 할증에서 이득을 챙기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보상금에서 과실 비율만큼 덜 지급하기 때문에 2중으로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고 규모에서 사고 건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사고 건수 마다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어서 피해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떠넘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피해 운전자는 여전히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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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승용차 운전자 박 모 씨는 규정 속도대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파란색 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건너는 순간 반대편에서 갑자기 다른 승용차가 박 씨 차량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며 방향을 바꾼 건데 박 씨 차량은 피할 틈도 없이 이 차량과 충돌하게 됐습니다. 박 씨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인데, 잘 가던 도로에 느닷없이 뛰어든 차량을 못 피한 게 잘못 아닐까 생각도 해보지만 백 번 양보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순식간이었고 교통 신호도 정확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을 찾은 보험사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과실 전가…보험사 ‘할증 장사’
'바퀴가 굴렀으니 책임이 있다'는 건 자동차 보험 처리 과정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보험사들의 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을 나누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피해자로 대접받을 기대는 하지 말라는 표현으로도 해석됩니다. 보험사들은 왜 이런 기본 태도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보험사들의 장삿속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 양측의 과실을 인정하면 보험사가 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양쪽 모두의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앞의 사고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면 가해 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피해 차량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책임을 나누게 되면 80% 비율을 갖는 가해 차량은 물론이고 피해 차량도 보험료 할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들이받은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면책 범위를 넘어선 금액이 나올 경우 피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 가해 차량에 탄 사람 중 부상자라도 나올 경우 역시 피해 차량 운전자는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물적피해와 인적피해가 중첩될 경우는 그만큼 할증요율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당장은 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내줘야 할 보상금 액수를 줄여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보험사들이 양측에 책임을 지우려는 이유입니다. 보험사 간 '품앗이'라고 해도 될까요? 나중에 내가 가해 차량 측 보험사가 될 때 상대 피해 차량 보험사에서 20%라도 보상금을 나눠서 대주면 나로서는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보험사 직원들이 과실비율을 조금씩 주고받는 관행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해법 안 찾나 못 찾나
보험사들은 이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축적된 판례를 따를 뿐이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책임을 나눈 판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멋대로 판단할 수 없는 만큼 기존의 공적 판단을 인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판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의 증거가 확실한 경우 가해 차량 측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판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험사들이 신속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해명도 합니다. 책임 여부와 비율에 대해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보험사가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 할증 시스템 구축에는 보험사의 입김이 가장 많이 작용하고 나름의 자율권도 인정되고 있어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칼자루는 보험업계와 금융 당국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개선에 소극적인 상황. 과연 해법을 못 찾는 건지,아니면 안 찾는 건지,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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